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9조(갱신)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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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分介紙) 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