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1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 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보존기간이 지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 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