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1조(응급구호)듣기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ㆍ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