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듣기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