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4조(예고문)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제12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