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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업무규정 ›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보안업무규정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4][제37조에서 이동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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