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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6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02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2026회계연도의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979호,2024.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3호의 사업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3호 중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1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0호 중 "산업단지문화재"를 "산업단지 국가유산"으로 한다.

<25>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35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별표 2 제295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546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의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31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47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2.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및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2회계연도

가. 별표 1 제16호, 제57호, 제86호, 제95호, 제99호, 제106호, 제108호 및 제118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90호, 제108호, 제111호, 제262호부터 제265호까지, 제267호, 제269호부터 제271호까지, 제277호부터 제285호까지, 제287호부터 제289호까지, 제291호부터 제294호까지 및 제297호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회계연도

가. 별표 1 제28호, 제52호, 제61호, 제64호, 제68호, 제105호 및 제107호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제266호, 제268호, 제272호부터 제276호까지, 제286호, 제290호, 제295호, 제296호 및 제298호의 개정규정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32호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2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21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55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란의 제37호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60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50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제110호 및 별표 2 제164호부터 제26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1 제5호, 제6호, 제12호, 제41호, 제44호, 제55호, 제64호, 제70호, 제72호, 제96호, 제109호 및 제1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70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0호, 제35호, 제37호, 제41호 및 제132호부터 제13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3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81호에 따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8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696호,2018.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11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보조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43호,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반환명령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보조율 등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⑫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를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428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2호의 사업란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114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08호 및 제1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2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6호의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2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