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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 해야 한다. <개정 2016.4.28, 2020.1.29, 2026.8.25>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6.8.25>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 ││필요가 있는 경우 │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 │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는 경우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 │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 ││ │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 ││ │만원을 한도로 한다. │└─────────────────────┴────────────────────┘</img>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제2항 표 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④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8.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8.25>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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