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