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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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