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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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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ㆍ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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