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