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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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