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3.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