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듣기 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3.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