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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6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 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 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및 제3항(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계리사의 사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임계리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2021.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계리사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6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2018.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 과목의 득점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이후 실시된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계리 업무 종사 경력으로 본다.
제4조(영어 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실시된 텝스(TEPS)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호,201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12.2.28>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47조, 제53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항ㆍ제6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제48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13년도에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8>
제3조(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5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6항 단서,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430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04.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보험계약의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2003.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도 영업보증금 산정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보험계리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손해사정인으로 등록한 자(2005년 이전에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5조 (손해사정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은 2005년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2004년도에 시행하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각각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④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손해사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