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는 자본감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본감소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3.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