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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①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②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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