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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설계사: 6천원

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

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

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

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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