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수수료)듣기 법 제94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보험설계사: 6천원2. 개인인 보험대리점: 2만원3. 법인인 보험대리점: 20만원4. 개인인 보험중개사: 5만원5. 법인인 보험중개사: 20만원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100만원[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