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듣기 영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상호협정서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