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