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8조(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
①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는 법 제139조에 따른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을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