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듣기 손해보험협회는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2. 필요 자금에 대한 추정 근거3. 차입한 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