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8조(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