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5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Where an insurance company has transferred insurance contracts,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within seven days. The same shall apply where it is decided not to transfer the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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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