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8조(상계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8 (Prohibition of Set-Off)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A member of a mutual company shall not set up a set-off against the company with regard to the payment of prem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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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