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1조(청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1 (Liquidation)
상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Where a mutual company has dissolved, it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ubsection, except in the case of a merger or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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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