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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3.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7호,2015.6.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갱생보호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6호,201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09.11.27>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등"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목, 같은 쪽의 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42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