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