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가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는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