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듣기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