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건강관리)
①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