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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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