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