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직업훈련)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ㆍ적성ㆍ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