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사업자가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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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