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