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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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