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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3315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제2호가목"을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2330호,2022.1.1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0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184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7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850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6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1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12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및 제51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49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737호,2012.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1840호,2009.11.23>
이 영은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0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행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3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2호, 제3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755호,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년이상"을 "3년 이상(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로 한다.
<10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392호,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7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