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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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