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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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