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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직업

라. 주거

마. 죄명, 형명 및 형기

바. 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사. 병명 및 치료 이력

2. 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 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거

라. 연락처

마. 보호관찰 종료일

바. 병명 및 치료 이력

2.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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