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승인신청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7.2.7>
1. 긴급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처분명ㆍ주거ㆍ직업ㆍ보호관찰사건번호 및 보호관찰기간
2. 긴급구인한 일시 및 장소
3. 긴급구인한 사유
4. 인치한 일시 및 장소
5. 유치할 장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