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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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