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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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