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목개정 2008.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