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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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3.23>
②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