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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①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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