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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8299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50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923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631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1451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3712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조사의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조사의 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에 대한 통보는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석방ㆍ유치, 유치 허가의 청구 및 유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석방ㆍ유치, 유치 허가의 청구 및 유치기간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59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장의 임기는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89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제공무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48호,2009.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8호,2008.12.26>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3항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8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행형법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형법 제51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로 한다.

제58조 중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2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3장제3절의 제목, 제2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 중 "가퇴원"을 각각 "임시퇴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년법) <제872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68>생략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178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 및 갱생보호위원은 이 법에 의한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제3조 (갱생보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갱생보호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년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중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