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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갱생보호 ›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사무소)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3 (Offices)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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